내년부터 스마트폰·MP3 음량 줄어든다

입력 2012-07-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사용자 피해 예방위해 최대음량 권고 기준 마련

환경부는 스마트폰, MP3, PMP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공동으로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며 갈수록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추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 수는 394명으로 2006년 306명에 비해 2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 따르면 남녀 1480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 사용자가 전체의 약 60%로 높게 나타났다. 1~3시간 사용자도 48.7%에 달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A)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dB(A)에서 2시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해 최대음량 소음도를 100dB(A) 이하가 되도록 하는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6일 오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국내 스마트폰 및 MP3 제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또 환경부는 향후 소음·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기준을 정해 이에 적합한 휴대용 음향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75,000
    • -1%
    • 이더리움
    • 3,40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37%
    • 리플
    • 2,050
    • -1.2%
    • 솔라나
    • 124,400
    • -0.96%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0
    • -1.23%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52%
    • 체인링크
    • 13,730
    • -0.15%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