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올 7월 가격표시제 시행

입력 2012-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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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서울 남대문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

서울 중구청은 오는 7월 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시행 대상으로 지정 고시,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류, 신발, 안경, 문구 등 42개 업종에서 도매점을 제외한 모든 소매점은 전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판매가 범위를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이번의 가격표시제는 그동안 전통시장이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가격표시제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일부 업소의 바가지 판매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표시제 대상이 되는 소매점포가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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