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고차 구입비도 대출 가능

입력 2012-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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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대출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중고차 구매자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상품을 추가 신고수리 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판매중인 서울보증보험의 신차구입자금대출보증에서 나아가 상품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중고차 구매자는 6월부터 은행에서 저금리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리는 은행 신용대출금리인 5~11%수준(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으로 대출 취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품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차 구입목적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출은행에 해당 대출원금을 보상한다. 보험요율은 대출금액의 연 1.01~1.62%로 대출채무자가 보험료를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보험료를 내고 이를 상품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식이다.

가입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으로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자금사용 목적이 중고차 구매로 확인이 되는 이다.

대출 가능 차종은 승용차 및 승합차, 밴형 일부며 대출한도는 중고차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700만원~5000만원 선이다. 대출기간은 12개월부터 최대 48개월까지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이 기존에 판매중인 신차구입대출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은 손해율이 양호함에 따라 25% 인하되며, 은행의 신차구입 대출금리도 0.1~0.3%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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