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이마트 경영개선 계획 유효…재개 결정(상보)

입력 2012-04-30 14:24 수정 2012-04-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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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 주식 매매거래도 오는 2일 재개된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형식적으로는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마련은 물론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이마트는 책임 있는 경영진 퇴진, 사외이사 2인 추가 선임을 포함한 경영 안정화방안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하이마트가 지난 16일 2590억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자기자본 대비 18.1%) 발생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페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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