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7일 태국 정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04년 6월 태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이후 3번째 갱신 체결이다.
태국과의 MOU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 된 인력송출 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올해 2월말 기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1.8%로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율(12.2%)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29.1%에 이른다.
태국의 경우에는 취업기간 만료자 불법체류율이 17.1%로 다른 송출국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조선족 동포 살인사건과 관련해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 시 기초 법질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국 심사를 요청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