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무액면주식 시행하면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2-04-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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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액면가 없이 발행가만 결정해 주식 발행...상장사들 자금조달 위해 악용할 가능성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상법 개정 법률은 기업의 재무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 무액면주식을 허용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도 할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코스닥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먼저 상법 개정 법률 가운데 무액면주식이란 주당 금액 없이 주권에는 주식수만 기재되는 주식이다. 즉 기존 상법에서는 100원 이상 균일 가격으로 된 액면주식만 인정했지만 기업의 재무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무액면주식 발행이 새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액면주식 발행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액면가 없이 발행가만 결정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증자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A증권사 연구원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무액면주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부실한 코스닥 기업들이 무분별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도 눈여겨 봐야 한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문제 때문에 보통주 발행을 자제해왔다. 이번 개정 상법으로 보통주에서 대해서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 영업양도ㆍ합병ㆍ정관개정 등 주총 특별 결의사항에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 특정 재산으로만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주총을 통해 상장사 가운데 200여 곳의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마친 상태다.

LG경제연구원은 다양한 주식이 발행된다면 과거 기업들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도입 초기 이를 이용해 탈세를 일삼은 것처럼 비슷한 사례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뒤늦게 CB BW 관련 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법 개정 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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