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임원의 선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5일 코스피200 편입회사 중 지난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90개 상장사의 의안을 분석한 결과에서 이처럼 밝혔다.
CGS에 따르면 190개 회사 중 하나 이상 안건에 반대 투표를 권고한 회사는 121개(63.7%)이고 안건 기준으로는 전체 1490개 안건 중 258건(17.3)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안건별 반대율은 감사 선임(48.2%), 정관변경(43.4%), 사외이사 선임(32.3%), 감사위원 선임(31.1%) 순이다.
특히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임원 선임 안건에서 반대율이 23.7%로 비소속 회사의 16.8%보다 높아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 사례가 더 많음을 알수 있다는 것이 CGS의 지적이다.
이에 CGS 송민경 연구위원은 “이는 경영진과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감사위원 후보 등이 위 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더 많이 추천된 데 기인한다”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임원의 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함께 임원 자격 등 관련 제도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CGS의 반대투표 권고에 대해서도 송 연구위원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전이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 반대 투표를 실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외국은 투자자들에게 소송도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보니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