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대(48) 민주통합당 前사무부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심상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에게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심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천만원을 나눠 가진 의혹을 받는 김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씨는 한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