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 무산된 지 8개월째 접어드는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과는 별개로 흔들림 없이 매각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1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 매각주간사 재선정 안건을 논의한다.
공자위가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지난해 8월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매각이 중단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자위는 이날 지난해 매각주간사를 맡았던 대우증권, 삼성증권, JP모건 등을 이번에도 재선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매각 주간사는 앞으로 공자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겠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매각주간사 재선정을 시작으로 향후 어떤 형태로든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워크숍 등을 마련해 공자위원들과 머리를맞대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1월 “우리금융을 이대로 두면 회사 경쟁력이 다 망가진다”며 “(민영화)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매각방식은 아직 논의된 바 없지만 우리금융을 통째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최근지분 블록세일이나 계열사 분리매각보다 일괄 매각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하반기에 우리금융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 19대 총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8대 국회에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정치권이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우리금융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들의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9대 총선 이후 새롭게 짜여지는 정무위원들에게 우리금융 매각에 선행돼야 할 시행령 개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 조항을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 50%로 완화하려다 국회가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을 넘기려 한다며 반대해 포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