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도 규제대상에?…농축산민 어떡하라고

입력 2012-03-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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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을 비롯한 일부지역 소상인들이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제한 조례에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동네 슈퍼마켓과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하나로마트까지 규제하라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령시내 한내시장 상인들은 “대천농협의 하나로마트는 재래시장 코앞에서 운영하며 하루평균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하면 시민이 재래시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마트로 갈 것이 뻔하다”며 대형마트 및 SSM 입점 제한 조례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축산 특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어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2100개, 하나로클럽은 17개다. 하나로마트 2070개는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클럽과 마트 47개를 중앙회와 계열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마트 측은 관련법에도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규제 대상이 될려면 한 법인의 매장 규모가 1000㎡ 이상 되어야 하는데 대천농협을 포함해 보령시에는 1000㎡ 이상 하나로마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 법상 매장 매출의 51%가 1차 농수산물인 경우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데 하나로마트는 대부분 농산물 비중이 50%를 넘는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농협 마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민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소상인들이 합의된 사항을 시행단계에서 바꿔달라며 지자체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국적 확산 움직임이다. 총선을 앞두고 입김이 세진 소상인들이 관련 지자체 등에 하나로마트를 규제해달라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의회의 개정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제한 조례는 매장 매출의 51%가 1차 농수산물인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 조차도 선거철 포퓰리즘과 맞물려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로 제한되고 조례는 법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냐”며 “소상인들의 하나로마트 규제 요구는 중앙회에서 논의 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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