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이 사라졌다?

입력 2011-11-03 10:56 수정 2011-11-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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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숙인과 구별 어려워 지원법안서 표현 삭제

“‘부랑인’이 아닌 ‘노숙인’에게만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법안에서 ‘부랑인’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다. 지난 4월 부랑인과 노숙인 지원 정책을 일원화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부랑인’ 대신 ‘노숙인’으로 표현을 통합해 사용하려 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을 들여다보면 부랑인(浮浪人)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반면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다. 생업수단, 즉 최소한의 노동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노숙인과 부랑인을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부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일정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자’의 생업능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큰 의미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숙인은 IMF 등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일 뿐, 지칭하는 대상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노숙인과의 개념 중복 문제, 부정적 뉘앙스 등으로 ‘부랑인’이란 표현은 자제하기로 판단한 것이다.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있다. 새 법안의 노숙인 요건 중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정형거주자’의 개념과 겹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정형거주자의 개념도 매우 다양해 명확한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현재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노숙인이 늘어나는 요즘, 생계능력이 없는 ‘부랑인’이란 표현도 쓰지 않기로 한 만큼 그들의 자립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책도 정부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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