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 붐 일고 있는데 세제·제도 등 곳곳 걸림돌

입력 2011-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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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간주…법 개정·소득공제 확대해야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범현대가 오너 일가들이 사재 출연 방식으로 기부에 나선 것이 우리 사회에서 기부문화 확산의 적절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에 기부라고 하면 큰 액수의 돈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재능기부나 대기업 임직원들의 급여끝전 모으기처럼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졌다. 또 복지가 강조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부액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범현대가의 잇따른 사재출연을 통한 기부는 다른 재벌총수들에게도 자극제가 됐을 것”이라며 “비록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장에서는 기부문제가 공론화하지 않았지만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부확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권과 정부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현행 법상 개인이 기부를 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중과함으로써 기부금액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납부돼 기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같은 세법 체계에서 기부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세제 개편을 통해 기부금을 일방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득공제율을 높여 개인기부 확산에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해 10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정기부금단체를 더욱 늘릴 것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39개 기관을 법정기부금 지정단체로 신규지정,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기부문화 확산도 도모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거액 기부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 제정도 추진하는 등 기부가 올바른 사회문화로 정착토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정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부문화의 확산은 사회계층 갈등 해소 및 정부예산의존도 감소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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