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는 6일 바젤Ⅲ 규정기준에 대해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이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바젤Ⅲ 시행 후 유동성 규제시 산금채를 발행하는 산업은행과 중금채를 발행하는 기업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바젤위원회는 이날 바젤Ⅲ 기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정리한 FAQ를 공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들은 이들 산금채와 중금채가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자산운용이 제약될 것을 우려, 이들 채권을 고유동성자산에 편입시킬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바젤위원회와 관련 실무그룹 회의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왔다.
FAQ는 지난해 12월 바젤Ⅲ 기준서 공표 이후 업계 등에서 제기된 자본 및 유동성규제 관련 질의와 답변으로 구성했다. 자본규제 관련해서는 △새로운 규제자본 적격요건 △자본공제 항목 등을 담았다. 유동성규제에 대해서는 △고유동성 자산 범위 구체화, 계산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한은은 국내은행들의 바젤Ⅲ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만간 FAQ내용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