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기준 지분 50%, 5년안에 합병

입력 2011-05-30 07:00 수정 2011-05-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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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의 매각에 금융지주회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사가 타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95%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지만 이를 50%까지 낮추고 인수 후 5년동안 나머지 지분을 매입해 완전히 합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50% 이상 사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95%를 인수하도록 한 규정을 대폭 낮추도록 한 것.

또한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 안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자회사인 우리금융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두 금융지주사가 합병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서 팔려나간 우리금융 지분 43%를 사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인수 후 5년 내 합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개정안은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LOI 제출은 단순히 입찰 의사를 밝히는 절차에 지나지 않아 금융지주사가 `50% 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리금융 매각을 주도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매각이 성사되면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이 맺은 경영관리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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