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 부대사업 대폭 늘린다

입력 2011-04-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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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원활히 하는 내용의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문화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옥외광고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의 설치 운용, 자연휴양림 조성 등이 추가됐다.

또 지금까지는 법률에 명시된 주택건설, 택지개발 등 12개만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사에 자금을 대는 인프라펀드도 현행법에선 투융자회사(회사형)만 가능했지만 투융자신탁(펀드형)으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회사 신설 부담 없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민투법상 투융자신탁은 대출이 불가능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 달리 대출과 지분투자가 모두 가능하다.

이 밖에 민자사업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에 설치하고,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이 사업타당성 실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민투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주승용(민주당) 이재선(자유선진당) 이한구(한나라당) 유정현(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오는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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