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 등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여러 법규에 흩어진 전자조달 관련 사항도 체계적으로 법제화했다.
전자조달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영업상의 비밀보호 의무 규정도 신설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정보를 입력하는 등 조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포함했다.
재정부는 또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품질관리 업무인 직접생산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표본 점검·품질불만 신고시스템 등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조달업체에 품질관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품질관리 업무 수탁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 관리와 감독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