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예금보호기금 공동계정에 추입되는 예금보험료를 당초안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공동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후 관리를 위해 ‘국회 보고’조항도 추가됐다.
9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운영시한을 2025년으로 적시했다. ‘공동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명칭을 수정함으로써 자금 용도에 제한을 두고 야당이 염려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당초 공동계정에 투입되는 예금보험료를 50%로 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각 금융권별로 거둬들인 예금보험료를 금융권 고유계정에 55~60% 가량을 적립하고 나머지 40~45%를 공동계정에 모으는 방식으로 바꿨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해온 야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계정은 타 업권 예금보험료 50%와 저축은행 업계 예보료 100%, 그리고 일부 정부 출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게 된다.
또한 공적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 보고’ 조항을 삽입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3월 임시국회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임한 뒤 이렇다 할 해결을 못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서라도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더구나 이미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아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서 좀 더 신축성을 갖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정부안을 100%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변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일단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된 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논의가 빨리 될수록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