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분 미세척 등 불량골제 사용 못한다

입력 2011-02-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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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에 품질 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이거나 염분을 씻지 않은 모래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땐 처벌한다.

골재 채취단지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질의 골재가 점차 고갈되면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질·불량 골재가 사용되고,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밀도나 염도 등을 토대로 골재의 품질 기준을 도입해 골재 채취·매매·유통업자는 이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하면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채취 행위도 중단하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영업하는 산림골재 채취업자는 산림청 등에 통보해 처벌하게 했다.

아울러 골재 수급에 대한 시·도지사의 책임 행정을 위해 골재 채취단지와 단지 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 채취단지와 단지 관리권자는 계속 국가가 지정한다.

개정안은 대형 공익사업 완료 또는 시장 상황의 급변 등으로 골재 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할 때는 구조조정이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골재 채취 금지구역 제도는 지정 실적이 전혀 없어 폐지하고 등록증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신고 기간은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하되,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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