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거래 10계명은 스마트폰의 도난 및 분실·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이를 쉽게 설명한 것이다.
금감원측은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 마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준수할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다수의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금융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며 “이번 10계명 및 안내서를 금감원 및 금융회사 홈폐이지에 게시해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