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머니] 새내기 직장인 돈 모으기(2)

입력 2010-03-31 17:59 수정 2010-04-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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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재테크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외환은행 영업부 양재혁 PB

새내기 재테크란 주제는 직장생활 14년이면서, PB생활을 하고 있는 본인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강의 요청 제목 중 하나이다.

세월에 따라 금융환경, 관련 세법 등이 바뀜에 따라 강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변치 않는 우선순위에 대해 사회선배로서 조언해 주고 싶다.

첫째, 최고의 재테크는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해 인정받는 직원이 되는 것이다. 인정 받는 직원은 동료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며, 혹 이직을 하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향후 20년을 벌 수 있는 사람과 30년 동안 수입을 가질 수있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어렵게 입사한 현 직장에서 훌륭한 직원으로 인정 받는 것이 최우선의 재테크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둘째,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다이어트가 먹는 것을 줄이고 칼로리 소모량은 늘리는 활동이라면 재테크는 반대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활동이다. 새내기 직장인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결국 얼만큼 버느냐 보다 얼만큼 덜 쓰느냐가 초기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우선 3개월 정도 자신의 지출내역을 누락 없이 꼼꼼히 적어보자. 그리고 그 내역을 항목대로 정리해 보면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과소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댐은 흘러 들어오는 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물을 통제하여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셋째, 세테크부터 실천하라.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있다. 결국 대상과 상황에 따라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세금 만큼은 절대적으로 아는 만큼 힘이 된다고 단언하고 싶다.

과세 구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에 노출되는 소득이 공제되는 상품에는 필히 우선 가입하여 장기적으로 불입해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이 해당된다. 2개 상품만 가입하여 각 최고 한도인 300만원 즉 600만원을 매년 공제 받으면, 2010년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통해 본인의 절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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