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명의로 렌터카 빌렸는데”...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법저법]

입력 2026-08-15 07: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여름 휴가를 맞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대신 운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무단 렌터카 운전’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친구 명의로 렌터카 앱에 로그인해서 차량을 빌렸습니다. 이건 어떤 죄가 되나요?

A. 렌터카 업체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운전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마치 그 명의자가 계약하는 것처럼 속여 차량을 대여받는 행위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 계정에 접속한 후 마치 아버지가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대여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고단5830 판결).

Q. 렌터카 차량을 반납 기한보다 훨씬 늦게 돌려줬습니다. 이것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부터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를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하루만 쓰고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렌터카를 빌린 후 약 10개월 넘게 무단으로 사용하고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20. 선고 2015고단693 판결). 반면 처음에는 반납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렌트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납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임차료·지연손해금 등)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Q. 렌터카 차량을 반납 기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나요?

A. 렌터카 업체 약관은 통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연장한 경우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납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와 피해자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 업체는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반납 기한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납 기한 초과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관상 종합보험 혜택의 배제이며, 이에 따라 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친구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명의자인 친구도 책임을 지나요?

A. 명의자인 친구의 경우, 자신의 계정이나 명의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방치하거나 허락한 사정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셰어링 계약에서 어머니가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동의하였는데 그 아들이 차량 사고를 낸 사안에서 명의자인 어머니에게도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9841 판결).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85,000
    • -0.81%
    • 이더리움
    • 2,660,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288,700
    • -1.1%
    • 리플
    • 1,406
    • -1.4%
    • 솔라나
    • 106,500
    • -0.93%
    • 에이다
    • 253
    • -1.94%
    • 트론
    • 471
    • -0.42%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70
    • +1.2%
    • 체인링크
    • 12,670
    • +1.28%
    • 샌드박스
    • 56.47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