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함 일감 몰아주기’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입력 2026-08-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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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과천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에 투표함 제작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직 선관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 배우자, 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계약 규모는 175억 중 90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는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납품했다. 전국에 배부된 790개 사전투표함에서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에서 불량이 확인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회수조치됐다.

합수본은 A씨 업체가 불량 사전투표함을 납품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1명과 선관위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본은 부산시·경북도·경남도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물품 용역계약에서도 입찰방해가 이뤄진 혐의를 포착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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