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원들, 이정근 채용으로 피해 입었다고 진술 안 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사이의 관행대로 이정근을 채용했고, 한국복합물류는 이정근의 겸직에 대해서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복합물류 직원들도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는 불이익은 있었으나, 상근고문 계약 체결로 피해를 입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국장이 명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한국복합물류의 관리·감독권으로 이정근의 채용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노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실체가 없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누구의 압력으로 기소된 것인지 향후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더 이상 공직자들이 이런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은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해당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7월경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14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경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이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취업 후 2020년 6월경까지 연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33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