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민간 토지 활용 길 연다

입력 2026-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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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아래 3m 이상 도로 공간 확보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적용

▲입체도로 개념도 (사진제공=서울시)
▲입체도로 개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로와 민간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입체도로의 개념과 적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민간 토지 상부에는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교통망 확충과 주택공급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필요한 공간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대신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민간 토지 상부에는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 하나의 토지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등에 근거해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추진해왔지만, 도로는 향후 확장 가능성과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야 해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기준은 도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개발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분할돼 남은 부지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규모 개발에 따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도로 공간은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아래 3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입체적으로 결정된 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은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해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이 넘어 서울의 도시 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완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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