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최저기준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부작위·직무태만은 일정한 처분·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하는 비위 개념이다. 현재는 부작위·직무태만이 성격이 다른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명시돼 있다. 또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 모두 징계 최저기준이 ‘견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관리자의 감독 책임이 명확히 규정됐다. 관리자의 감독 태만이 인정되면 소극행정과 마찬가지로 징계 책임이 부과된다.
아울러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표현으로 대표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 표현 사용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돼 징계 대상을 받는다. 징계는 최저 ‘감봉’에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혐오 표현에 따른 징계는 포상이 있더라도 감경이 제한된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다뤄져 적정 징계수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