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축소… 막판 협상 진통에 14일 재논의

입력 2026-07-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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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9차 요구안 각각 1만1220원·1만530원… 격차 690원으로 압축
공익위원 추가 요구에 사용자측 반발 퇴장… 14일 전원회의서 재논의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권순원 위원장(오른쪽)이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권순원 위원장(오른쪽)이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으나,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사용자위원 일부가 반발하며 퇴장해 합의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사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8.7%인 900원을 올린 금액이고, 경영계는 2.0%인 210원을 인상한 수치다.

직전 8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1만320원) 당시 1680원이었던 양측의 격차는 690원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이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퇴장한 위원들은 현재 경영계가 제시한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0%를 넘어서는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이 범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일정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에 확정 고시되며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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