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오늘 구속 기로

입력 2026-07-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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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5월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5월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메시지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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