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3개 지역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적용된다.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같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했다.
경기도와 국토부가 한날 같은 지역에 동시에 칼을 꽂은 것이다.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두 기관이 함께 인정했다는 의미다.
세 곳이 달아오른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국가산단 기대감과 서울 접근성이 맞물리면서 매수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 인프라에 교통망 확충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대체 주거 수요와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만 한정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층수 5개층 이상 아파트가 해당되며 주거지역 기준면적 6㎡를 초과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시장·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투기 수요는 막되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설계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는 최근 이들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시장동향을 공유하며 협조체계를 유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