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승인…내달 24일까지 수사

입력 2026-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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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18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18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내달 2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 수사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수사기간이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기간을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1차 연장 기한이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18일 이 대통령에 2차 연장을 신청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번째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중 32개 주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24일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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