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내달 3일까지”…하반기분 미리 내면 5% 할인

입력 2026-06-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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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3%’

서울특별시 중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중구)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내달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年) 2회 부과된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다만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지방세 포털 위택스(WETAX)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이택스(ETAX)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 인출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우리‧신한‧하나‧KB국민‧IBK기업‧한국씨티‧NH농협‧Sh수협은행‧우체국‧카카오뱅크‧K뱅크 등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 또는 카카오페이로 이용 가능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를 부담해야 한다”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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