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내달 3일까지”…하반기분 미리 내면 5% 할인

입력 2026-06-09 08:4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3%’

서울특별시 중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중구)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내달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年) 2회 부과된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다만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지방세 포털 위택스(WETAX)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이택스(ETAX)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 인출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우리‧신한‧하나‧KB국민‧IBK기업‧한국씨티‧NH농협‧Sh수협은행‧우체국‧카카오뱅크‧K뱅크 등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 또는 카카오페이로 이용 가능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를 부담해야 한다”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일부터 라면·콜라·빵 가격 오른다…8월부터 먹거리 ‘줄인상’
  • 흔들리는 증시에 커버드콜 ETF 배당금도 확대
  • "부실 솎아내야 시장 산다" vs "투자자·기업 보호 우선"… 칼 빼든 코스닥 딜레마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⑥]
  • 주가 잘 나갈 때 CB·EB 발행했는데…코스닥 급락에 조기상환 '시한폭탄'
  • 전국 폭염 계속⋯낮 최고 38도ㆍ열대야도 이어진다 [날씨]
  • 태풍 '돌핀' 최고단계 발달…예상 경로 수정?
  • '나솔사계' 최종 2커플 탄생⋯26기 영철♥여자 4호ㆍ8기 영수♥여자 2호
  • 서울 집값 급등에 주거 사다리 끊기나⋯정책대출 수요자들 ‘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09: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52,000
    • +0.32%
    • 이더리움
    • 2,720,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08,000
    • +2.09%
    • 리플
    • 1,535
    • -0.07%
    • 솔라나
    • 105,600
    • +0.09%
    • 에이다
    • 241
    • +3.43%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43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20
    • -0.51%
    • 체인링크
    • 11,980
    • +0.59%
    • 샌드박스
    • 58.23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