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만1588건 접수...91%가 첫 공판일에 선고까지

입력 2026-06-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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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이투데이DB)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만1588건 신청 접수됐고, 그중 3189건(28%)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은 첫 공판 당일에 판결까지 선고됐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년간 피고인 수 기준 1만1588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했다. 전체 대상 사건 32만 2678건 중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 달 평균 접수 규모는 53.6건이다.

1만1588건의 접수 중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28%에 해당하는 3189건이었다.

범죄 유형별 접수 건수는 성범죄(2761건), 살인(1180건), 강도(987건), 상해(367건)순으로 집계됐고, 그 외 범죄인 기타(6293건) 항목이 가장 많았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살인(569건)이 48.4%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506건)는 18.5%로 가장 낮았다.

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980건)이 35.9%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배심원의 경우 총 35만 2174명의 후보자에게 기일을 통지했고 9만 9070명이 출석했다. 출석률은 28.1%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송달이 불가하거나 출석을 취소한 사례를 제외하면 실질출석률은 53.4%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수는 7명을 선정하는 경우(73.6%)가 가장 많았고, 9명 선정(22.4%), 5명 선정(4.0%)이 뒤를 이었다.

배심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장기간의 재판으로 불편’(44.6)이 가장 많았고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어려움’(26.9%)이 뒤를 이었다. ‘재판서류 등 증거이해어려움’(10.6%), ‘수입감소,직장 에서의 불이익’(9.1%), ‘피고인 보복 등 안전우려’(8.8%) 등도 언급됐다.

전체 사건 10건 중 9건은 1회 공판기일에 곧장 선고까지 이루어졌다. 이틀 이상 걸린 경우는 9%(288건)에 불과했다.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72.7%로, 전국 제1심 지방법원 형사 구속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비율 47.2%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체 기간 수원지법(1390건), 서울중앙지법(999건), 인천지법(963건) 순으로 가장 많은 국민참여재판이 신청이 접수됐고, 실제 처리 비율은 각 27.5%, 27.4%, 23.7%로 나타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접수 건수(623건) 대비 실제 처리 비율이(173건)이 44.1%로 가장 높았다. 법원행정처는 “법원별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은 최저 18.1%부터 최고 44.1%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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