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판결

입력 2026-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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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이 2022년 1월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이 2022년 1월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당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김 전 대표,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청주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으로 일했던 A씨는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청탁을 받은 이들 임원진의 부정한 지시로 어학 성적이 모자라거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지원자는 물론이고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까지 승무원과 부기장으로 채용되면서 147명 중 76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은 2023년 12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대표에게는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 전 대표와 A씨 역시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력 행사로 볼 만한 구체적인 언행,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피고인 의사를 채용절차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인사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스타항공 신규직원 채용절차에 ‘사내추천제도’가 존재한 점, 임직원이 이 제도를 청탁 해결 방편으로 남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위력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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