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석유 최고가격 당분간 유지⋯정유사 손실보전 절차 본격화

입력 2026-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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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실장 "유가 하락했으나 프리미엄 잔존…폐지 시점 예단은 일러"
정유사 손실보전 고시 행정예고…분기별 정산 실시 및 정산위 심사

▲서울 시내의 주유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시내의 주유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인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여부 등 중동 상황의 진전 추이를 지켜본 뒤 7차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시행 중인 6차 최고가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은 종전대로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의 상한선이 계속 적용된다.

산업부는 향후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 및 시기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 유가가 70달러대로 하락했으나 아직 프리미엄이 남아있어 정유사 산정 가격이 최고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주말 사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두고 현행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역사상 처음 있는 호르무즈 통항 마비라는 비상 상황에 따른 조치였던 만큼 통항 재개 가능성 등 해소 요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민생 영향, 재정 부담, 제도 해제 후의 국내 유가 형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가격 상한제로 인한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최고액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원칙과 산정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재정지원 기준 금액은 정유사가 해당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투입한 원가를 바탕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보전의 기초가 되는 원가에는 원유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인건비, 국내 유통비 등 제반 생산·판매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원가 산정은 각 정유사별 개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업계 평균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실장은 원가 검증과 관련해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입 원가에서부터 제반 비용을 쌓아 올리는 실비용 산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가 3조~4조원 규모로 추산하는 손실액에 대해서도 "국제 제품 가격 기준인 업계 추산치보다 실제 원가 기준 보상액은 적을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4조2000억원의 재정 자금으로 손실 보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정산된다. 최초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 최초 지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정유사는 각 정산 대상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친 근거 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한 전담 기구도 가동된다.

산업부는 회계, 법률, 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꾸려 원가 산정, 적정 마진 결정, 신청 서류 검증 및 지급액수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정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본격적인 재정지원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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