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입력 2026-06-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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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6차 전원회의 개최⋯업종별 차등 적용 본격 논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이투데이DB)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이투데이DB)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집중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노사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인상이 현장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제조업 3.7%)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차별이 아니라, 고사 직전인 업종에 숨통을 틔워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존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명분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일자리”라고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에 대해 “영세 기업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차별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여성, 고령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현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 어느 업종에는 덜 주겠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반박했다.

노동계의 1만2000원 요구안에 대해선 “점심 한 끼 값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야 되겠느냐는 국민 상식에 기초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실질 소득 보전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폭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앞선 회의에서 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무산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공익위원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째인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올해 역시 예년처럼 기한을 넘겨 7월까지 마라톤 심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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