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주까지 최임위는 노동계의 요구였던 도급제 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최저임금 도급제 등 적용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해 상황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논의가 노·사 합의로 정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선 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공익위원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전년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지난해보다 요구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0%대 경제성장률 가능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도급제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에 해당하는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으나 숙고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된다.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7일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2·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여간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 최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5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인씩 27인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차등에 반대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환율·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임위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됐던 계속고용 논의가 재개된다. 이달 말부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7일 제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중단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결정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
합병 등 파업으로 경영권 방해“불특정 다수 형사범 양산할 것”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 일정이 연기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7일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려던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13일 이후에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잠정 연기한 것이다.
40여 일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중재안을 살펴보면 갈등의 핵심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