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직장 내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지침'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낡은 조직 문화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갑질 예방과 근절 원칙을 명문화해 조직 내 실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이다. 지침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금지행위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지침에는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도 담겼다.
광산구는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익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된다.
또 갑질 피해 신고와 상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공개 금지와 신속한 분리조치 등 보호방안도 시행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당연한 상식을 넘어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호존중, 배려, 소통을 실천하며,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