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혐의 추가 됐다⋯직장 동료 성폭행 및 스토킹

입력 2026-05-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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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모르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성폭행 및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윤기와 아르바이트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윤기의 교제 요구를 거절했다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스토킹 신고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장윤기는 A씨를 찾기 위해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여고생은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13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에 검찰은 송치된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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