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을 대폭 낮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라는 점과 판매 시점이 제도 시행 초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초기 검토됐던 과징금 규모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초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2조원 수준으로 낮췄고, 올해 2월에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이후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재안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금감원이 추가 검토에 착수했다. 재논의 과정에서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완화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율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권이 홍콩 ELS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과 분쟁조정 수용 등을 통해 상당 규모의 배상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한 점도 제재 수위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