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고소 취하 합의⋯경찰 수사는 당분간 계속

입력 2026-05-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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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관계 발전”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기간 제기했던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성과급 잠정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 민형사 사건 취하 내용을 담았다. 노사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일부 직원들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타인에게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해왔다.

다만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즉시 종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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