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은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인이는 2019년 6월 태어나 2020년 1월 안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그러나 입양 이후 양모 장씨의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렸고, 같은 해 10월 13일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장씨는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안씨는 재판에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고, 학대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씨가 정인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 위치에 있었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정인이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직접 학대 행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안씨가 장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병원 치료 등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현장 대응 개선 논의가 확대됐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피해 아동을 가해 의심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안씨의 출소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반응이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정인이의 사망 당시 학대 정황이 재조명되면서 아동학대 방조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