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감온도 38℃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단해야"

입력 2026-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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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폭염중대경보 신설 따라 작업중지 조치사항 세분화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8℃ 이상 시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고,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먼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노동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관서는 청장(지청장)이 폭염 대책 기간인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특히 기성청이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실시함에 따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해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체감온도에 따라 33℃ 이상(폭염주의보)은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폭염경보)은 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폭염중대경보)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폭염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을 벌여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기본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폭염 취약 업종별·직종별로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벌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재정·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을 점검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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