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최대 20배까지 높이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를 시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 고시 개정안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새 입찰 시즌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나라장터의 교복 입찰 데이터를 공정위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에 자동 연계했다. 이를 통해 투찰 패턴·낙찰률·입찰 참가자 구성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담합 가능성을 모의 평가한다.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 업체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7월 중 교복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제조사·대리점의 법 준수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교복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
교복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근본적인 개선안도 검토한다. 현재 교복 시장은 엘리트·스마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브랜드 4개가 전체 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어 담합에 취약하다. 학교 주관 구매제도와 교복 가격 상한제 등 유통 구조적 특성 외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높은 인건비 및 재고 관리비 등 대리점의 영세성도 생계형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교복 분야 시장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도 오는 10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