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감경..."조사·심의 과정서 협조"

입력 2026-05-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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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율은 20% 아닌 15%만 적용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진열된 설탕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진열된 설탕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당 3사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했다는 게 과징금 감경의 이유다.

6일 공개된 의결서에서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39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1차로 산출한 과징금(4949억 원)보다 991억 원(약 20%) 적은 규모다.

과징금은 CJ제일제당이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으로 각각 줄었다. 3사가 감액받은 과징금 합계는 약 990억원이다.

공정위는 감경 사유에 대해 "(제당 3사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고 밝혔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는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심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이내로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 양쪽에서 제당 3사 모두에게 최대 감경 비율인 20%를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12일 설탕 담합 사건 제재 결과를 브리핑할 때 조사 협조 감경 등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의결서에서 감경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제당 3사에 가장 낮은 가중 비율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의 곱으로 산출된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부과 기준율을 택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부과 기준율은 15% 이상과 20% 미만 사이에서 정해진다. 공정위는 제당 3사에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부과 기준율을 최대치인 20%로 적용했다면 3사의 과징금은 본래보다 1320억 원 늘어날 수 있었다.

만약 리니언시 혜택을 부여했다면 실제 부과한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초 국무회의에서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가 달랐다”며 리니언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제당 3사는 공정위 제재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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