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6-05-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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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및 성행위를 제공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사실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2018년 1000만원, 2022년 500만원, 2023년 500만원 등 총 2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 2021년 시가 138만원의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A씨와 2022년 6월, 2023년 12월 두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 이익을 뇌물로서 취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성관계는 교제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라 성적 이익이라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군수가 2023년 A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포함해 성관계로 인한 성적 이익 역시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현금 뿐만 아니라 성행위 역시 직무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와 공모해 성관계 당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등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박 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군수와 A씨, 박 군의원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같았고 대법원은 이날 이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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