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입력 2026-05-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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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 (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 측은 “1심 재판부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시켰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도시자연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여러 용도구역 중 하나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면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시행령을 해석할 때 꼭 조문에 규정된 사유만으로 용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령이자 법규명령”이라면서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녹지가 훼손됐을 때,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때만 해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의 주장은 결국 ‘시행령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법규명령을 부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2023년 6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명동역 인근에서 출발해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5분여 만에 운행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총 25대의 캐빈으로 최대 1600명을 수송운행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사업을 착공했고, 공사 과정에서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남산 일부 부지도 근린공원으로 편입시켰다.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산 곤돌라 사업에는 이 높이를 초과하는 높이의 철탑이 세워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년 소송 제기 당시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해 10월 이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는 일체 중단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소송전에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오랜 기간 독점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이 알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속사정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정부로부터 남산 케이블카 사업 면허를 부여받았는데, 당시 사업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은 까닭에 현재까지 무려 65년간 장기 독점해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지난해 매출 약 220억원, 영업이익은 약 90억원이다.

서울시는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 차원의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고,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보전기금 등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삭도공업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은 빠르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측 모두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쟁점 시행령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다투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향후 몇 차례 서면 공방을 이어간 뒤 7월 2일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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