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하면 車보험료 2% 할인…내달 신청 시작

입력 2026-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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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가입자 대상…전기차·고가차량은 제외
내달 11일부터 신청…보험 만기 때 할인액 환급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 5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한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부제 참여 요일은 번호판 끝번호에 따라 정해지며 끝번호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 미운행 요일이다. 특약 가입 신청은 다음달 11일 주부터 시작되며 정식 출시는 같은 달 18일 주 이후로 예상된다.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고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된다. 연간 보험료 70만원 납부 가입자 기준으로 1년 유지 시 약 1만4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내달 중 가입하면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다음 해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참여 요일 운행이 확인되면 할인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도 기존 개인용·업무용에서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가 대상이며 할인율은 1~8% 수준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구조"라며 "운행기록 검증을 통해 공정성도 함께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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