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에 회사채 발행 주관 업무와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자사 주관 채권 운용 과정에서 부서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관행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7일 이들 증권사에 발행주관 부서와 운용 부서 사이 정보 차단 장치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준과 업무 절차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자사가 주관하거나 인수한 회사채를 운용하기 위한 별도 한도 운영, 부서 간 수수료 배분이나 손익 조정 관행도 손질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회사채 수요예측 과정에서 사내 채권운용 부서나 계열사 자금이 동원되는 영업 관행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주관 실적 확보를 위해 내부 투자 수요를 활용하고, 이후 관련 손익을 조직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증권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IB 부서 차원에서 수요예측 참여 부서의 손실을 보전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주관 수수료 일부를 운용 또는 리테일 부문에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사내 부서의 수요예측 참여를 지원하는 별도 한도 설정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관련 기록 보존과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회사채 발행 주관 과정에서 부서 간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