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무기·금고형에 해당하며, 해외 사례에서는 내란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다”며 “미완성에 그쳤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피고인은 법관으로서 위헌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고,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태를 소상히 밝혀 잘못된 내용을 말할 수 있음에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