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해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를 연결해 주는 청탁 창구 역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수수한 자금이 1억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해 원심을 넘어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