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입력 2026-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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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
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형사미성년자 숙의토론회'에서 "숙의는 단순 다수제식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학습과 토론을 포함한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 토론자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시민 119명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의견, 청소년 범죄 현황 데이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며 "숙의 토론 결과는 이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시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비판이 나오게 된다"며 "숙의를 통해 모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원 장관은 관계 부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과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17개 시도 정부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일부 시도는 지자체 부담이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지자체에 소년 보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데, 국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지방정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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